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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age (hwp)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doc)▣ 원고에 관한 일반적 지침 ▣
본지는 한국의료윤리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 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마련한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및 대한 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The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에서 마련한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 원고의 종류
『한국의료윤리학회지』는 ‘의료윤리’, ‘의료윤리를 포함한 의료인문학 교육’, ‘생의학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학제적 연구’ 내용을 게재한다.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게재원고는 원저, 논평, 답변, 편집인 사설 등과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에 국한한다. 청탁 원고 형식으로는 기존 게재원고의 형식 외에도 단신, 보고 등이 가능하다.(원저는 독창적인 이론이나 새로운 지견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다양한 형식의 논문도 수용하며, 사례기반논문을 포함한다.)
2. 중복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도서, 보고서 등 타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구한 후, 논문의 제목,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권 호 등 서지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여 게재한다. 중복 출간은 다른 언어로 독자층이 상이하며,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3. IRB 심의
인간대상연구 논문은 IRB 승인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자료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해상충의 공개는 ICMJE에서 제공하는 양식(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을 이용한다.
5. 원고제출
원고제출 시에는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의 파일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medicalethics.jams.or. kr)에 표지와 원문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한다. 제출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6. 학회지 발간 및 원고접수
본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며,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교신저자는 본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투고 시에는 먼저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신저자가 저자점검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작성한다. 형식상의 오류 또는 오자가 많거나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감점한다. 논문 투고에 필요한 서류가 확인되면 접수 확인 메일이 발송된다.
7. 원고심사
투고된 원고는 각각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각 투고 논문은 투고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연구비 지원여부가 삭제된 채로 심사된다.
8. 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일금 이십만 원(₩ 200,000)이며, 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사십만 원(₩ 400,000)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의뢰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한에서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논문게재료입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780130 예금주: 한국의료윤리학회
9.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 문의하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편집위원회>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E-mail: kjmedicalethics@gmail.com
10.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해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가진다.
▣ 원고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 ▣
1. 원고의 형태
원고는 A4 용지에 상, 하, 좌, 우 모두 25mm 여분을 두고 2열 간격으로 아래아 한글, MS Word를 이용하여 한글이나 영어로 작성한다. 원문 파일에는 페이지 번호와 줄번호를 표기한다.
2. 용어의 표기
의학용어는 가장 최근에 대한의학협회에서 발간된 의학용어집을 준용한다.
3. 표지
논문의 제목, 모든 저자의 이름(Full Name: 홍길동, HONG Kil-Dong), 소속, 지위를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하고 ORCID iDs를 적는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교신저자는 마지막에 적는다. 하단에는 교신저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기술한다. 연구비 수혜, 학회 발표, 감사문구 등 공지사항을 기술하고, 없는 경우 없음을 분명히 명시한다. 표지는 원문파일과 별도로 첨부파일에 업로드한다.
4. 투고 원고의 구성과 순서
연구논문의 원고 순서는 1) 제목, 2) 한글 요약, 3) 국문 색인어(6개 이내),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 초록, 7) 영문 색인어(6개 이내)로 구성한다. 논평과 답신은 1) 제목, 2) 본문, 3)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이때 색인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하며 https://meshb.nlm.nih.gov/search에서 확인한다. 영문색인어의 첫 자는 소문자로 쓴다.
5. 논문 제목 및 초록
논문 제목은 가운데 배열로 표기한다. 논문의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논문의 내용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약자의 사용이나 “ … 에 대한 연구나 고찰” 등과 같은 표현은 피하도록 한다. 초록은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한글 요약과 영문 초록의 분량은 100~200단어 이내로 한다.
6.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하며, 본론은 다음의 목차 번호를 따른다.
(2) 연구 대상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성(sex)과 젠더(gender)가 올바른 용어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가능하다면 연구 참가자나 동물, 세포 등의 성별을 그 감별 방법과 함께 기술한다. 연구가 명백한 이유(전립선 암 등) 없이 한쪽 성만을 포함하는 등 특정 집단을 배제하였다면 그 이유를 기술한다. 또한 인종, 민족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했는지 규명하고 그 관련성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본문에 참고문헌은 벤쿠버 스타일(Vancouver style)에 따르되 저자가 2인인 경우에는 두 사람의 성을 모두 쓰고, 3인 이상인 경우 첫번째 저자의 성과 “et al.”을 쓴다. 참고문헌 번호는 대괄호[ ] 안에 기재한다.
- [저자 1인] Kamm[19]은 “동일한 것에 의한 대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다수 구조의 원칙이 공정함을 설명한다.
- [저자 2인] Beauchamp & Childress[16]는 “비록 환자가 누군가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더라도, 선택은 그 자체로 자율적인 것이다”고 하여 <가족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3인 이상] 또한, Emanuel et al.은 연구대상자 개인뿐 아니라 연구대상자 집단 일반에게 주어질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4].
(4) 참고문헌 외의 인명, 지명, 기관, 단체, 기타의 고유명사는 가능한 한 한글로 사용해야 하며, 원자(原字)는 처음 1회에 한해 괄호 안에 밝힌다. 고유명사를 원자(原字)로 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약어로 표기하고자 한다면 처음 1회에 한해 전체 고유명사와 약어를 괄호 안에 밝힌다.
(5) 생몰연대를 밝힐 때는 괄호 안에 기록한다. 숫자는 Arabia 숫자를,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단위)를 사용한다.
7.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밴쿠버 스타일에 따라 영문으로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나열한다. 학술지명은 학술지에서 정한 고유 약어,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학술지 약어(http://www.ncbi.nlm.nih.gov/sites/entrez?db=journals), KoreaMed 학술지 약어(http://www.koreamed.org/JournalBrowser.php)를 사용한다. 학술지 약어가 없는 경우 전체 학술지명을 적는다.
(2) 저자가 3인 이하이면 전원을, 4인 이상이면 3인만을 기록하고 “et al.”을 붙인다.
(3) 참고문헌의 기술은 정기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의 순으로 기술한다. 단행본을 인용할 경우 저자명, 저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명,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헌 기술의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다.
[정기학술지]
Teno J, Lynn J, Phillips RS, et al. Do formal advance directives affect resuscitation decisions and the use of resources for seriously ill patients? J Clin Ethics 1994;5(1):23-61.
[정기학술지 doi가 있는 경우]
Choi EK, Shin SJ, Yoo SH. Covid-19 and research ethics. Korean J Med Ethics 2021;24(1):1-16. http://dx.doi.org/10.35301/ksme.2021.24.1.1
[단행본]
Pellegrino ED, Thomasma DC. The virtues in medical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단행본 속의 문헌]
Stufflebeam DL. Foundational models for 21st century programme evaluation. In: Stufflebeam DL, Madaus GF, Kellaghan T, eds. Evaluation models: viewpoints on educational and human services evaluation. 2nd ed.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0. pp.33-84.
[학위논문]
Won JS. An ethnographic study of caring for dying patient with cancer [Doctorate]. [Seoul(Korea)]: Ewha Womans University; 1993. p.33.
[인터넷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Mortality country fact sheet 2006 [Internet]. Geneva: WHO; 2006 [cited 2007 Feb 22]. Available from: http://www.who.int/whosis/mort_emro_pak_pakistan.pdf
[신문기사]
Gaul G. When geography influences treatment options. Washington Post (Maryland Ed.). 2005 Jun 24:Sect. A:12(col.1.).
8. 그림 및 표
(1)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처리한다. 이때, 부록은 반드시 본문 중에 인용되어야 한다.
(2) 그림(사진 포함)과 표는 선명하고 간결하게 만들고 반드시 본문 중에 인용되어야 한다. 사용한 모든 약자는 그림이나 표 밑에 풀어 써주며 이외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여 본문을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같은 단어 또는 숫자가 다음 줄에 나오더라도 반복하여 써야 하며 ‘위와 같음’으로 쓸 수 없다.
(3) 그림과 표의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표에는 수직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호 사용시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9. 첨부파일
온라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본문에 제시한 그림과 표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첨부파일의 ‘이미지파일’, ‘표파일’난에 올리며, 표지와 ICMJE의 이해상충에 대한 서식(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을 별도의 첨부파일난에 올린다.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를 각각의 제출란에 올린다.
10.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투고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투고규정은 201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본 투고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본 투고규정은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본 투고규정은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 본 투고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 본 투고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 본 투고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 본 투고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