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심사규정
2021년 9월 1일 4차 개정
1. 심사대상 논문
학회지 원고마감일은 1호의 경우 2월 10일, 2호의 경우 5월 10일, 3호의 경우 8월 10일, 4호의 경우 11월 10일까지로 하여, 해당 기간에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그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로 순연한다. 필요시 편집위원장은 투고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심사원칙
제출된 논문은 한국의료윤리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여부가 결정되며, 각 투고 논문은 투고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연구비 지원여부가 삭제된 채로 심사된다.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편집위원회가 청탁한 논문도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다.
3. 심사위원의 구성
원고마감일이 경과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각 논문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을 지닌 대학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원이 아닌 이에게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해있지 않아야 한다.
- 투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가 될 수 없다.
4. 심사기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가 본 학회지에 적절한지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심사 없이 논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체재와 형식’,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와 반영 정도’, ‘논문 내용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초록의 정확성’ 등의 심사항목에 따라 투고논문을 평가한다.
③ 심사위원은 평가 내용을 심사표의 양식에 따라 판정 결과 및 점수를 기입하여 작성하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하며, 재심사, 게재 불가인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한다.
5. 심사결과 및 최종결정
① 투고된 논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가능’, ‘재심사’, ‘게재 불가’ 3등급으로 나뉜다. 심사자는 ‘게재 가능’과 ‘재심사’의 경우,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하고, ‘게재 불가’의 경우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한다. 각 판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게재 가능: 논문 내용에 별도로 수정할 부분이 없거나 수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미하여 추가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투고자는 심사의견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하며,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
- 재심사: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다시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며, 반영된 부분의 수정 내용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을 적어 함께 제출한다.
- 게재 불가: 작성된 내용으로 재심사 및 게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② 3인의 논문 심사결과 중, <2인 이상 ‘게재 불가’>, <2인 ‘재심사’와 1인 ‘게재 불가’>의 경우 재심없이 최종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③ 총평에서 ‘재심사’를 받은 투고자는 2주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한다. 재심을 시행하는 심사자는 ‘게재 가능’, ‘게재 불가’ 중 최종심사결과를 선택하여 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재심 결과 ‘게재 불가’가 나온 경우, 1차 심사결과가 2인 ‘게재 가능’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게재 여부의 최종 판단은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판정 결과 및 점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게재 가능’ 논문이 많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 논문의 수를 조정하고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6. 심사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자에게 각 심사위원이 작성한 “투고논문 심사서”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과 함께 통보한다.
② 수정지시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이를 수정·보완하고 별도의 심사의견서에 답변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가 수정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수정지시에 투고자가 불응하여 수정원고의 제출 또는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총평은 ‘게재 가능’,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성된다. 모든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타당성과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사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7.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최종 심사결과에서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논문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21년 5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료윤리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의료윤리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업무
한국의료윤리학회 심사규정에 따라 논문 심사에서 발행까지의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
(1) 심사위원 선정
(2) 투고된 논문의 투고규정에 따른 심사
2. 게재논문 선정
(1)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결정
(2) 각 호의 게재논문 수 조정
3. 학회지 편집 및 발간
(1) 게재 순서 결정
(2) 인쇄의뢰 및 최종 교정작업
(3)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 발간에 관한 사항
4.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위원회는 이의 내용과 심사결과를 비교·평가하여, 이의의 적합성을 판정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판정이 어렵거나 위원회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이해상충 문제 등을 포함한 연구 및 출판 윤리의 위반사항이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사안을 평가한다. 사안이 위중하거나 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이를 학회 회장과 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하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
제4조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투고 논문 심사나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의료윤리학회 심사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규칙 제정)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